Q.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국 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FTA 혜택을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A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 A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예: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예: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예: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예: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이렇게 되면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예: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벌크화물이란 용어가 무엇이고 어떤 물건이 벌크화물에 적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bulk cargo)이란 곡물, 석탄, 광석, 유황, 목재, 갱목, 신탄 등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선박에 싣는 화물과 석유처럼 액체 상태로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 등을 말합니다.산화물(散貨物)이라고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