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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구매자의 실수로 오기재한 경우 특송업체 등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선누수감지기 센서 hs code와 관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품목분류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9031.80-9099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은 0%이나,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열대과일은 언제부터 수입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열대 과일의 HS Code를 특정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망고는 HS Code 0804.50-2000에 분류되고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매년 다소 편차는 있지만 수입증감률이 +60%대로 급격하게 높아진 시기는 2006년 이후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정해지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CIF 금액)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6.5%~13%의 관세율이 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에서 모니터 뒤에 붙이는 LED 제품 2개 구매했는데 통관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LED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가 있어야 HS Code 분류를 통해 안내가 가능합니다.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이 규정되는 HS Code의 경우 모델별로 1개만 요건이 면제되어 반입이 가능하고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폐기, 반송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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