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구매자의 실수로 오기재한 경우 특송업체 등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