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 자동차 수입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입요건과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는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통합공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또,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예: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