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요즘 구매대행 업체에서 언더밸류라는 불법 탈세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탈세를 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물건을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언더벨류는 수입 물품 면세 규정인 150불 규정을 피하고자 하거나, 관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원래 물품의 가격보다 낮게 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격조작죄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가 수입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체가 처벌대상이 될 것이며 혹, 물품 구매자도 이에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선, 구매자와 판매자 측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포탈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만약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여 저렴하게 수입신고한 경우 해당 업체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자(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관한 증빙 자료(영수증, 구매내역서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구매대행업체가 위법한 행위를 수입자의 동의 없이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입자는 구매대행업체의 저가 신고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해진 위법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정을 신청할 때는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먼저 사용자(신고인)부호를 등록한 후 유니패스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등의 오류로 과세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라면 수입·납세신고 정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미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 및 과오납환급을 통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화물의 경우 특송업체에서 고객님 물건에 대한 협력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므로 경정청구나 환급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관세사무소를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인 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수입자(구매자)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보유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자가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미리 알 수 없고, 추후 해당 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해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담당한 관세사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사용자(신고인)부호를 먼저 등록 후 보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경로를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일반적인 물품들은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언더밸류를 하게 되면 관세법상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생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CIF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관세율)만큼 부과되므로, 관세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것이죠.
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로 처벌밥습니다.
관세포탈죄는 하단의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받습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내국세를 덜 내기 위해서 언더밸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모든 신고 내역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 동질물품이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통관단계에서 스크린되지 않더라도 따로 조사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라도 관세포탈과 연관되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세관에 직접연락하거나 저처럼 명예세관원에게 정보 제공을 주시면 신원이 보장되어 대신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는 실제 수입된 물품의 가격과 성질에 대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언더밸류된 상품을 주문한 구매자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언더밸류란 관부가세 포탈을 목적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해외직구에 적용하는 경어 수출입신고를 회피한 것이기에 밀수출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맹점이지만 수취인은 구매자이기에 구매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언더밸류된 상품을 주문한 구매자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매대행자는 구매만 대행하고 실제 수입과 구매는 구매자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사후 머리 아픈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너무나 낮거나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경우 또는 시장 가격과 너무 차이 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이라고 해도 직구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