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상기 국제협약에 따라서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며,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9자리, 미국 10자리, 베트남 8자리 사용 등)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몇 가지 물품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 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물을 구매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상용 물고기의 경우 HS 제0301.1호에 분류되며, 종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상기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2)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수산생물질병관리법1)대상물품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2)구비요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1)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2)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통관 진행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유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며,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그리고 도용 및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