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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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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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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해외물품 구매후 관세 내는 절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수입통관 진행 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관세사를 통해 납부하거나 세관의 납부고지서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무역회사에 취직하면 해외에도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모든 무역회사에서 해외출장이 잦은건 아닙니다. 어느 부서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영업이나 해외마케팅 등과 같은 부서로 입사한다면 해외출장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니면 코트라와 같은 해외 순환근무가 가능한 회사를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재작년에 구매대행등록을 했는데, 작년 총 수입물품이 10억원 미만이면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선택 등록대상자”의 경우에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해서는 등록부호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비행기 국제선 탈시 액체류 반입은 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액체류를 100ml로 반입 제한을 두는 이유는 테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6년에 액체 폭탄을 음료로 위장한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이 생겼고, 당시에는 기내 액체류 반입이 전면 금지됐지만 갑작스러운 조항으로 인해 영국에서만 일주일간 1,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하자 규정을 완화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이와 관련된 기사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41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작성 됨
Q.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서는 다음과 같이 구매대행 필수 등록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수수료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입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관련내용을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하기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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