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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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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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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작성 됨
Q.
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목적으로 주류나 담배 해외직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작성 됨
Q.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해외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를 초과(목록통관 시 미국발 200달러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작성 됨
Q.
합산과세 해외 공급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각기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합배송을 하여 B/L이 하나로 보이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작성 됨
Q.
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1인 구매 기준 6병 150불/200불"에 대한 내용은 자가사용 목적(해외직구 등 )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요건 면제한도 입니다.사업자 명의으로 일반통관 절차(사업자 통관)를 거쳐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관세 등 세금 납부하는 경우 대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 요건 등의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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