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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목적으로 주류나 담배 해외직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해외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를 초과(목록통관 시 미국발 200달러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합산과세 해외 공급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각기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 합배송을 하여 B/L이 하나로 보이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1인 구매 기준 6병 150불/200불"에 대한 내용은 자가사용 목적(해외직구 등 )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요건 면제한도 입니다.사업자 명의으로 일반통관 절차(사업자 통관)를 거쳐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관세 등 세금 납부하는 경우 대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 요건 등의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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