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음식을 들여올때 안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일·채소나 신선·냉장·냉동육,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전염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우려하여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공 및 진공 포장된 도시락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도시락인지 물품(구성요소)을 특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석유를 어떻게 수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유 수입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등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이며,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장기계약으로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합니다.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가 있습니다.원유 구매가 완료되면 필요한 원유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한 원유 수송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송 계획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조선의 크기, 선적할 유종의 수, 물량 등이 포함되고, 수송 계획이 수립되면 수출자에게 선적(하역) 희망일자 및 유종, 물량, 선박명 등을 통보합니다.각 유종의 선적일자가 확정되면 해당 유종의 수송을 위해 선박을 용선합니다. 용선 방식에는 크게, 장기용선계약, 현물용선, 기간용선 등이 있습니다. 원유수송에 사용되는 유조선은 크기에 따라,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약 200만배럴 선적가능), SuezMax(약 100만배럴 선적가능), Aframax(약 60만배럴 선적가능) 등이 있습니다.수출자가 통지한 선적가능 일자 내에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여 원유를 선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선적되는 원유의 물량 및 품질 확인을 위한 자사의 대리인으로 독립 검정인을 지명하게 됩니다.원유 수송선이 도착항에 도착하면 입항신고, 하역허가, 검역 등 선박출입에 관한 제반절차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육지으로 하역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