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후 국내통관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품 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하여야 하고, 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한 경우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통관부호 정정 및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