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이사물품 통관절차라고 합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사물품 중에서도 면세제외대상인 과세대상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