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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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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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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일 작성 됨
Q.
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3일 작성 됨
Q.
DDP DAP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D조건은 수출자 입장에서 E, F, C조건에 비해 위험부담의 구간이 넓어 다소 불리합니다. 더구나 DDP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하므로 수출자의 최대 의무조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로 도착장소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2.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로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3일 작성 됨
Q.
도소매업회사운영중인데 해외에서 주류소량견본으로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세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견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면허가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수입요건은 갖춰야함)되며, 세금은 가격 및 주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과세가격: 물품금액+운임+보험료(CIF 금액)-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주류 HS 코드에 따라 상이)- 주세: (과세가격 × 관세율)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 교육세: 주세 × 교육세율 3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3일 작성 됨
Q.
수에즈 운하 이슈가 언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에즈운하는 예멘 후티반군의 테러공습으로 이용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중입니다. 테러위협에서 벗어나야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시는 운하는 파나마운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가뭄 해소 조짐이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3일 작성 됨
Q.
2024년2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수출이 7.8프로, IT물품의 부분품이 31.9프로, 이차전지 수출 18.7프로, 양극재 수출 52.3프로 감소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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