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ADE IN KOREA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경우 Made in korea 표시는 불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다음 규정이 적용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Made in korea)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