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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품이나 중고물품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통상 구매한 중고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8%-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 10%-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하는 경우 통관방법으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면 150달러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류 등 특정물품은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회성 판매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관세 등을 면세 받고 반복적인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다만, 전자기기는 1년이 경과해야 판매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MADE IN KOREA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경우 Made in korea 표시는 불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다음 규정이 적용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Made in korea)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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