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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소쩍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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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문의사항 입니다.

세차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제조는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판매 시

MADE IN KOREA 로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수입 시 8424.30-2000 로 수입한 이력이 있으며, 이 세번으로

MADE IN KOREA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1. CIF 기준 제조원가의 수입가격 중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

2. 국내생산품의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변화했고, 국산 원가 비중이 51% 이상

위 기준으로 진행되면 MADE IN KOREA 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더 알기 쉬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기계의 부품 중 51% 이상이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어야만 한다 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나

국내에 공장이 있고, 이 공장에서 수입한 부품을 다시 재조립 한다면 MADE IN KOREA 가 가능하다 라는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 1,2번 사항을 남녀노소 누구나 알기 쉬운 설명으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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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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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품목을 국내에서 별도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한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조립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hs code는 말씀하신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제조 공장이 있는 기계류의 경우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본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조한 기계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중국산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최종 제품을 본질적으로 변형시키는 최종적인 가공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보기 때문에 1. , 2. 를 따지기에 앞서 중국 제조공장에서 기계류릉 제작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한국산으로 위장 표기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원산지 상황을 거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1. 2.이 헷갈리시는 거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원산지 판정기준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서, 중국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제조공정이나 생산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제조공정을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HS CODE는 원산지판정기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경우 Made in korea 표시는 불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다음 규정이 적용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Made in korea)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차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제조는 중국에서 진행하고 국내에서 판매 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로 표기가 불가합니다.

    아래 기준은 원재료 부분품으로 국내에서 제작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표기 할 수 있는 기준의 설명입니다.

    1. CIF 기준 제조원가의 수입가격 중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

    2. 국내생산품의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변화했고, 국산 원가 비중이 51% 이상

    즉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의 공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made in korea 로 국내 판매 또는 해외 수출시 표기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문의 하신 기준에 대해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참고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1.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 (CTSH + RVC51%)

    •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1) CTSH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

    • 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6단위에서 변경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충족
      (예시) 베트남에서 수입한 편물 원단(HS 6006.21)으로 국내에서 추가 염색 공정을 통해 염색 원단(HS 6006.22)으로 생산한 경우 CTSH충족


    • (2) RVC 51% (부가가치기준)

    • 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 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
      (예시)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99,000원이고 수입 원료의 합계금액이 43,000원일 때
      -> {(99,000-43,000)/99,000 } X 100= 56.57% > 51% (RVC 51% 기준 충족)


    2.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RVC 85%)

    •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 (1) RVC 85% (부가가치기준)

    • 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
      (예시)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99,000원이고 수입원료의 합계금액이 12,000원일 때
      -> {(99,000-12,000)/99,000 } X 100= 87.88% > 85% (RVC 85% 기준 충족)

      '제조원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관비 및 이윤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S/W)는 원산지를 구분하여 원재료 목록(BOM)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WO (완전생산기준)

    •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 되는 경우
      천일염은 WO으로만 원산지판정을 해야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가능


    • ※ 제출서류

    • 천일염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확약서 다운로드
      국내소금 검사 확인증
      소금제조업 허가증 또는 천일염전 사용허가 확인서
      천일염 이력제 보안라벨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FTA목적이 아닌 원산지표시 목적으로 Made in Korea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기준이 아닌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나.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다.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라.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마.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바. 가축의 도축작업

    즉, 물품의 제조 자체가 중국에서 되었다면, Made in Korea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상 HS code 6자리 외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1. CIF 기준 제조원가의 수입가격 중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

    2. 국내생산품의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변화했고, 국산 원가 비중이 51% 이상

    1번의 경우 국내 수입될때 CIF 기준가격으로 중국의 제조원가가 15% 이하여야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하였기에 해당부분은 확인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국산원가 비중 51%역시 모든 부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인하여야되는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각 협력업체로부터 부품별 원산지지위를 확인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완제품 6자리의 변경인바, 한국에서 이러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한국에서 원산지표시를 수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품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완제품의 HS code 6자리가 다르기에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