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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정무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의 무역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무역의 형태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생산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공정무역 상품으로는 카카오 제품, 커피, 차(Tea), 의류, 스포츠용 공,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평가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CIF 금액) 산정한 금액에 법정가산요소(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와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고,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공제요소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출됩니다.과세가격에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 상이)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절차와 이것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된 상품의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이라 말합니다.수출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기본 관세율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덤핑방지관세라고 합니다.즉, 덤핑방지관세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만약, 수출신고 정정이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고시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재예정보세구역 또는 적재항부호를 정정하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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