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정무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의 무역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무역의 형태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생산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공정무역 상품으로는 카카오 제품, 커피, 차(Tea), 의류, 스포츠용 공,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평가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CIF 금액) 산정한 금액에 법정가산요소(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와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고,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공제요소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출됩니다.과세가격에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 상이)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만약, 수출신고 정정이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고시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재예정보세구역 또는 적재항부호를 정정하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