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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 부호(72)가 일반수출(11 등)과 상이합니다.원상태 수출의 경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며, 수입신고된 내역과 동일하게 수출신고하여야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까지 같이 진행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그리고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 특허한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하는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가 운영을 합니다.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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