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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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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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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입 관할지 세관에 관세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감면 신청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수출면세를 신청할 때는 수입신고 시에 관세감면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수출예정시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감면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기업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관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시 반드시 관세감면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는 감면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②)

    1.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1. 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감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1&cntntsId=82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세구역에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리 후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감면신청서 제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기한을 넘겨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면 관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감면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은 일정 기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