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한 자는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5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