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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문서로의 보관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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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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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관계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서류가 전자제출되었거나 전자이미지로 전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화주는 관세법 제1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관 중인 서류와 그 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또한, 신고인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그 폐기 목록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보관하는 신고자료를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수출신고 관련 서류의 적절한 관리와 보관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신고한 자는 수출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보관 의무는 수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세관 당국의 사후 검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들은 수출 거래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이러한 서류들을 반드시 종이 형태로만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다양한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서류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디지털 형태로 보관할 경우에도 자료의 무결성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한 자는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5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이의 보관은 필수사항이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 스캔본으로 전자보관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관련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으로 꼭 종이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 문서와 종이서류 모두 투트랙 방식 이상으로 보관하면 소실했을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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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등의 수출관련 자료는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FTA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건이라면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까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