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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지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과거에 발급받았던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재발급이 가능한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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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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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322조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내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고인인 관세사나 수출화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관에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발급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르면,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322조 제9항에서는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 필증의 재발급은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수출 당시의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원래의 신고인(관세사) 또는 수출화주에게 있습니다. 폐업 상태라도 과거 수출 기록이 세관 시스템에 남아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와 함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상태의 회사를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회사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폐업 전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시스템상의 수출 기록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재발급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재발급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세관의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났거나 특별한 사유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세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과거에 사업자 등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출신고필증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니패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서, 폐업 사실 증명서 과거 수출신고와 관련된 서류(예: 과거 수출신고서 사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글 링크를 아래에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db.jgtradeplus.com/CS/ticket_details/pk_id=46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폐업한 회사라도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또한 관세법에서는 증명서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