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의 지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가 폐업한 상태에서 과거에 발급받았던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재발급이 가능한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322조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내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고인인 관세사나 수출화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관에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발급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르면,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322조 제9항에서는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 필증의 재발급은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수출 당시의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원래의 신고인(관세사) 또는 수출화주에게 있습니다. 폐업 상태라도 과거 수출 기록이 세관 시스템에 남아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와 함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상태의 회사를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회사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폐업 전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시스템상의 수출 기록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재발급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재발급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세관의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났거나 특별한 사유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세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과거에 사업자 등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출신고필증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니패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서, 폐업 사실 증명서 과거 수출신고와 관련된 서류(예: 과거 수출신고서 사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글 링크를 아래에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db.jgtradeplus.com/CS/ticket_details/pk_id=46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폐업한 회사라도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또한 관세법에서는 증명서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