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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기존 통관번호로 주문 후에 통관번호 재발급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송업체 및 통관대행 관세사 측에 재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은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입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나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과될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관세 경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COA)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상기 서류 및 부호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입 요건으로,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식품 예시로,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30%, 부가가치세율은 면세이고,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2.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그리고 전자제품 예시로, 프로젝터의 경우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8528.69-0000호의 경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반서류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2.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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