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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그리고 납세의무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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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입니다. 그러나 수입화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은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실제로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수입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다양한 수입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여 관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의무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관련 당사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자신의 납세의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화주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주로 수입 물품의 소유자나 수입 신고인이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먼저 수입신고를 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수입 신고 시 명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나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자나 수입물품을 담보로 제공받은 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위반으로 물품을 취득한 자나 불법 반입된 물품을 소지한 자도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처럼 관세법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자

    4.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7.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다. 기타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⑥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사람의 경우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화주라는 것이거나 위탁받은 물품 등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정상적인 수입인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필요없으며 예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입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화주이며,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등의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 12. 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0. 12. 22.>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 1. 1.>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