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나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과될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관세 경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대상은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와 제90류 중 제9006호(사진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가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자제품이나 광학기기 등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해외 가공을 통한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가공이나 수리 후 수입될 때, 수출 시와 수입 시의 HS 10단위 코드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가공이나 수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내 기업이 해외의 기술이나 설비를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의류 산업의 경우,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로 가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는 위의 두 카테고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의류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인 원단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되어 HS 코드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산업별 특성과 국내 산업 보호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해외임가공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임가공 감면제도라고 불리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해외에서 가공한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외로 수출된 원재료가 국내산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가공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의 가치가 수출 시 원재료 가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면 해외에서 가공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로는 먼저 수입신고 시 해외임가공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임가공계약서, 소요량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임가공 공정명세서와 임가공비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원활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101조)에 따른 감면 물품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관세 경감액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그리고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기에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