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랑 부가가치세가 있고 특정 수입물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고급 가방 등), 주세(주류 대상) 등이 있습니다.관세, 부가가치세 등 전술한 세금은 모두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통단계에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간접소비세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직구하는 물품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이외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입하는 물품 및 HS Code를 특정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대략적인 금액은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