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포워더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며 따로 알고계시는 관세법인 등이 있는 경우 포워더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이 진행되고 발생되는 관세 등 세금이 있는 경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