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도중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간혹 유통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으면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분실된 것이 맞다면 판매자와 배상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결제취소, 대체품 송부 등)우리나라로 수입되어 물품 도착과 관련된 연락은 받았는데 실제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상방법에 대해서는 판매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배송 전에 물품 분실·파손 시 업체가 적용하는 배상한도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