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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관세율 적용에 있어서 관세의 협정관세의 할당관세율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습니다.일반관세율은 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관세율을 말하며, 협정관세율은 국제협정에 따른 관세율, 할당관세율은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할당관세와 같이 행정 관청이 필요에 따라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도 있습니다.이러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하여 관세법 제49조에 세율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50조에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품목 분류의 중요성과 정확한 분류 방법?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 HS협약에 따라서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며, 앞의 2자리는 상품군별 분류,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9자리, 미국 10자리, 베트남 8자리 사용 등)이와 같이 HS협약 HS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물품에 HS Code를 부여하는 절차를 품목분류라고 하며, 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수입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S CODE를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관세장벽(NTB)이 세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제한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비관세장벽은 수입국에서 수출입 물품의 연간 물량을 제한하거나, 자국의 내국법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부과 외적인 방법으로 수출입을 어렵게하여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수량분은 수출입이 어렵고, 수출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일 수출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세장벽은 수입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술한 두개의 장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D-mannose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 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D-mannose는 2940.00-1090으로 판단됩니다.HSK 2940.00-1090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화장품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확인서 발급_FAT중국_간접수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12개월 미만으로 포괄발급이 가능합니다.동일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포괄기간을 설정(예: 2024.01.01~2024.12.31)하여 12개월 미만으로 1회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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