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은혜로운게논255
은혜로운게논255

원산지확인서 발급_FAT중국_간접수출

간접수출로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국내업체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주고 있었는데

매출이 발생할때마다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기위해 필요한 소명서,공정도,bom, 그리고 거래명세서등을 그때 그때 정리하여 주었는데요... 이제 자주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 많은 자료를 그때 그때 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에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니 이 해당기간동안은 따로 안줘도 되지 않을까요? 직접수출을 하는 업체에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때 그때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12개월 미만으로 포괄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포괄기간을 설정(예: 2024.01.01~2024.12.31)하여 12개월 미만으로 1회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업체에서 요청하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전달 하실때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보유 하시면 원산지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까지 전달 하실 필요는 없으며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공급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원산지 판정 후에 확인서만 전달 하시고

    이때 원산지 확인서 상에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입하여 전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보통 말씀하신대로 주요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1년동안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를 받는 경우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기에 거래처에 해당부분을 추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에 포괄확인기간을 최대 1년으로 기재하면 해당 서류를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자 측에서 기관발급으로 매 수출건마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생산자 측에서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시어 해당 인증번호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하면 수출자가 해당 번호를 증명서 신청시 사용하면서 첨부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있으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며, 거래시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동안은 같은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