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코텀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합니다.국제무역 시 당사자 간에 용어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인코텀즈는 10년주기로 개정되어 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 CIF 조건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1.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2.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협정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Free Trade Agreement, FTA)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FTA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A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MFN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때 우리나라 A 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