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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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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인코텀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만드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정되기도 하는지도 궁금하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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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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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합니다.

    국제무역 시 당사자 간에 용어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인코텀즈는 10년주기로 개정되어 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 CIF 조건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해석 규칙입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무역에서의 결제조건, 인도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ICC(국제 상업회의소)가 10년에 한번씩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규칙입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인도, 위험 분담, 비용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조건 결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EXW, FOB, CIF, DDP등의 조건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CC는 정부, 기업, 무역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인코텀즈를 개정하며, 개정 작업은 국제 무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하며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1936년 제정하여 최근에는 10년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업서류(예: 인보이스)에 해당 조건을 명기를 하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상이한 관계로 계약당사자끼리 상황에 따라 설정하며, 조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W/FCA/FAS/FOB/CFR/CIF/CPT/CIP/DAP/DPU/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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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