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품 인보이스 작성시에 단가를 그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체품이라면 No commercial value라고 기재하고, 해당물품의 정상가격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체품이더라도 수입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현지 수입국에서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