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품 인보이스 작성시에 단가를 그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업체에서 서류에 금액 정보를 적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No Commercial Value"로 대체품으로 나가면 될지, 아니면 샘플로 나가야할지 어떤게 나을까요?
그리고 혹시 실제 금액으로 기입해서 대체품으로 나갈 시에 수출자도 관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체품이라면 No commercial value라고 기재하고, 해당물품의 정상가격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체품이더라도 수입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현지 수입국에서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출할 때에는 수출인보이스에 해당 물품의 가격이 기재되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에는 수출인보이스에 해당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시고 N.C.V를 함께 기재하시어 세관에 수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수출신고 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할 때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인보이스에는 수입자가 원하는 형태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시여 전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자가 서류에 금액정보를 적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받은 경우 실제로 무역거래에 대한 금액을 입금받지 않고 No commercial value가 맞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금액을 입금받았다면 한국에서의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에게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허위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품을 송부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따로 대금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인보이스 상 금액은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금액을 적은 후 NO COMMERCIAL VALUE, Free of Charge 등으로 기입하여 해당 물품이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님을 밝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체품의 인보이스 작성 시에는 대체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금액 정보를 표기하지 않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No Commercial Value"로 대체품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해당 대체품이 상업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대체품이 샘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 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보이스에는 거래에 필요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상품과 단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상 대체품에 대한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에는 대체품의 명세를 포함시켜야 하며, 물품의 가격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전에 수출되었던 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출시 대체품의 경우 인보이스상에 No Commercial Value를 적으나 실제 가격은 적어야 대상국가에서 수입신고시 가액에 따른 수입 신고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품으로 기입하여 수출시에도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관세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수출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 대체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가격이 아닌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샘플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결제 방법은 무상 거래를 나타내는 'GN'으로 표시해야 하시기 바라며, 수출시 시 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보이스와 함께 포장명세서(P/L), 사유서, 그리고 기수출건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에는 단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가를 작성하고 no commercial value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세는 수출 시 부과되는 관세로 베트남 등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의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샘플이라고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샘플의 경우 유상물품의 정상가격도 낮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