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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글라스 중국에서 209불 해외직구시 관부과세가 몇 프로인가요?

AR글라스 중국에서 209불 해외직구시 관부과세가 몇 프로인가요? AR글라스(xreal air1)는 핸드폰 화면을 글라스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영상장비로 분류될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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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물품은 HS 9004.90-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9004.90-2000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관세율 8%,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입니다. 다만 209불내 구매대행료나 배대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과세가격이 200불 이하로 계산되어 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0%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을 제출하고 관세 등을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소비 용도로 구매한 소액 물품에 대한 특혜적인 관세 면제 정책입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국가에 관계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사용 용도의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가격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AR 글래스의 경우 복합기능 물품인 HMD의 일종으로 품목분류가 정확하지 못하며 여러 곳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신고된 HS CODE 범위 내에서는 관세율 8%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는 소액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어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신고하는 관세사측에서 전달하시어 적용을 요청하시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R 글래스의 경우 신제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되는 HS CODE는 없지만, 현재 분류될 수 있는 HS CODE 는 8543.70-9090 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HS CODE는 관세율이 0%이므로 관세율 0% 및 부가세 10%가 적용되며 환율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의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10%만 세금으로 납부 후 수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1개의 수량만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 관련 법에 따라 승인 면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에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취급되어 면세됩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이며,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총 세율은 10%로 계산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은 통관 시점의 환율, 세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청 콜센터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r장비는 8528.59호, 9004.90호로 분류됩니다.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에 따라 분류는 달라집니다. 

    세율 

    8528.59호 : 기본관세 8% 한중FTA 0%

    9004.90호 : 기본관세 8% 

    한중FTA 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