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DP로 중국에 수출하는 빔 프로젝터 렌즈 언더밸류, 표준과세가격, 덤핑방지관세
제품: NEC-NP-P554U 표준렌즈
HS CODE: 9002199090
FCL 화물에 3300 박스 적입.
인코텀즈: DDP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중국에 수출하게 된 렌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에 대해 질문 드리며 그 외 발생가능한 이슈들의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포워딩회사에게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아 관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DDP조건이 아무래도 수입통관절차 맟 관부가세의 부담스러워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업체에서 DDP를 원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렌즈는 NEC라는 빔 프로젝터의 구성품으로서 창고에 6700개 (3350박스) 쌓여 있어서 창고 정리 차원에서 중국에 싸게 팔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모델의 렌즈로 교체하면서 분리한 이 렌즈를 창고에 온전히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빔 프로젝터에 쓰이지 않고 상품가치가 없어서 1만원 정도에 팔게 되었습니다.
1. 상업송장 (CI) 작성할 때 중국에서 수입통관절차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혹시 중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송장에 기재되어야만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 DDP로 통관절차 관부가세 폐사가 다 내는거 서로 약속했지만, 수입국 당국인 중국 관세청에서는 납세의 의무자를 매수인인 중국업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중국업체가 반드시 수입자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납세의 의무자 결정과 관계없이 중국업체의 수입자통관고유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먼저해야하나요?
3. 수요가 없는 이 상품가치가 없는 렌즈를 저희는 가까스로 구매한다는 업체를 찾아서 수출하려는 것인데, 가격 낮추기로 덤핑하듯이 중국이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중국 관세청이 우리한테 덤핑방지관세를 매겨서 추과 세금 징수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HS CODE에는 그런 덤핑방지관세 조항이 없나요?
4. 포워딩 업체에서는 이 렌즈에 대해서 중국 관세청이 표준과세가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신고할 때, 정확한 수입통관을 위해서 관세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들었는데 왜 표준과세가격을 알수가 없나요? 알 수 만 있다면 그렇게 기재하면 될 것 같은데요 ㅠㅠ
5. 매수인인 중국업체가 최대한 빨리 물품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FCL 컨테이너 화물은 출항전 또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빠르게 수입통관요청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