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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이처럼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샘플 수입통관 진행 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샘플로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세는 부과됩니다. (무상일지라도)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당사자간 거래가격이 되며, 동조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발도상국 노동자를 돕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공정하지않은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이나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당해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이와 관련된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tarssen&logNo=222091828148&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A%25B3%25B5%25EC%25A0%2595%25EB%25AC%25B4%25EC%2597%25AD%26sm%3Dmtp_hty.top%26where%3Dm&trackingCode=nx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시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피를 제거한 후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를 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수입국에서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식물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각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45436&efYd=Y&admRulNm=%EC%88%98%EC%B6%9C%EC%9E%85%ED%99%94%EB%AC%BC%20%EB%AA%A9%EC%9E%AC%ED%8F%AC%EC%9E%A5%EC%9E%AC%20%EA%B2%80%EC%97%AD%EC%9A%94%EB%A0%B9&lnkYn=Yhttps://www.qia.go.kr/plant/woodQua/listMcjyWebAction.do?clear=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쓰던 물건 무상으로 보낼 때는 인보이스 단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가격은 물품에 가치에 따라 산정하는 것 입니다.중고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없는 경우 중고물품의 가격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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