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중국으로 물품 수출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목재포장재 사용시 식물검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목재 포장재는 가공된 목재를 제외하고, 목재 팔레트, 나무 상자의 받침목, 지지목 등과 같이 화물과 결합되어 운반될 때 사용되는 목재 산물을 의미합니다.
목재 포장재의 검역 절차는 수출 상대국의 검역 요건을 확인한 후 소독 처리를 하고, 이를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입국에서 위생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수출업체는 바로 수출할 수 있지만, 요구할 경우 소독 작업 결과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목재 포장재 수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하고, 소독된 목재에는 해당 마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관할 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며,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방문, 모사전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관은 목재 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검역 결과 처분의 이행 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목재 포장재가 사용된 화물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할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검역 시 주의사항으로는 목재 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 처리 마크 표시 여부, 수피 제거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 등을 검역해야 하며, 검역 결과 수입 요건에 적합한 목재 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 검역을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세 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 화물의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별표 5]의 수입 화물 보관 장소 목재 포장재 검역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독 처리 기준으로는 열처리(HT)와 MB 훈증 방법이 있습니다. 열처리업 등록 기준에 대한 검사 및 등록 절차는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열처리업 등록 기준 조사표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검역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검역 본부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하며,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 등록대장에 기록됩니다. 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관할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입 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지 조사를 한 후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검역 본부장에게 보고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한 소독 방법은 열처리 또는 MB 훈증 등 동등한 소독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소독 처리를 받으면 소독 처리 마크를 확인한 후 수출업체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소독 처리 마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독 처리 마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소독 처리 마크 사용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수입국에서 위생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하기 전에 식물검역소에서 '수출 식물검사를 신청하여 소독 작업 결과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재 포장재는 반드시 소독처리 후 소독처리 마크를 표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한 소독 방법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열처리로, 목재 심부가 56°C에서 30분 동안 처리됩니다. 두 번째는 MB 훈증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10°C 이상에서 24시간 이상 훈증됩니다.식물검역을 신청할 때는 수입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검역 기간입니다. 입항 날을 기준으로 11∼12일 동안 식물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중국에서 수출 시 포장뿐만 아니라 식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검역 후에는 합격증을 발급받게 되며, 수입신고에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물품을 수추하고자할 때 수출하는 물품의 포장재를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식물검역 절차를 해당 포장재에 대해서 받고 수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러한 검역 절차는 먼저 등록된 열처리 업체에서 해당 포장재를 열처리해야합니다. 열처리 후에는 소독처리를 하고 열처리 마크를 부착합니다. 추가로 식물 검역관에게 식물 검역을 받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로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중국 세관에 제출하여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승인받은 물품임을 증빙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피를 제거한 후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를 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수입국에서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식물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각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woodQua/listMcjyWebAction.do?clear=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의 목재검역에 대한 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https://www.qia.go.kr/plant/woodQua/plant_wood_sterilize_comp_regi.jsp
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및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 따라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등록(신고) 신청서"를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
2. 추가 제작, 재제작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신고) 변동 신청서"를 제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검역신청서 및 수출국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어 검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D.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역 절차
목재포장재는 수출국 검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농림식품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국의 목재 포장재 검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재포장재 검역 - 열처리(Heat Treatment)나 훈증(Methyl Bromide)의 방법으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소독처리 마크 표시 - 소독이 완료된 포장재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가 완료된 포장재는 수출업체에 제공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