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수입통관 진행 시 문의 드립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시약 샘플(18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샘플 수입통관 진행 시 운임비 포함 250달라 이하면 샘플 표기후 관세 없이 통관 진행 가능 한것으로 확인 하였으나 운임비 포함 금액이 250불 초과 예상 되며 인보이스 상에는 최종 0유로로 표기 예정이며 본품의 총 금액은 약 2000유로 정도 입니다.
도네이션 형식의 공급으로 본사에서 관련 사유서 함께 작성 후 전달 받았습니다.
하기와 같이 진행 시 샘플로 수입통관 진행 가능 여부 및 관세 유무 질문드립니다.
본사 인보이스
도네이션 관련 사유서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시약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인보이스에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0%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관세가 면제되는 방법은 해당 시약의 HS CODE의 기본 관세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의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에는 본품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신고해야하며 0유로 등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 참고바라며 그러므로 인보이스에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물품의 금액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약사법에 따라서 시약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 면제 신청을 하여 면제를 받아야하며 전달받은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시약 샘플로 사용됨을 관련 기관에 입증 후 면제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인보이스 검토 결과 관세법 제94 조에 소액물품 면세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해당 조항의 경우에는 감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샘플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실제 견본에 사용된다는 구체적인 견본범위가 법과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샘플 견본을 입증하기 위한 지침 해석을 사전에 수입 전에 관세사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또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프랑스이고.eu 에서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는한.eu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fta 적용 여부를 검토받길 바랍니다 또한 샘플이라 하더라도 시약이 세관장 확인 대상에 요건 확인 대상으로 해당되는 경우 면제 요건이 없다면 실제 수입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 면제 여부 및 요건 인증 여부도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샘플로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세는 부과됩니다. (무상일지라도)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당사자간 거래가격이 되며, 동조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로서 본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소액물품면세로서 감면이 가능하오나, 해당 조항의경우에는 견본품 인정여부가 까다로우므로 현품에 반드시 샘플이 기재되어야하고 인보이스에도 샘플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밖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감면요건을 관세사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약이 세관장확인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사전 검토 후 수입신고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감면여부와 별개로 2천유로의 경우로서 원산지신고문안이 있는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기 위한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 안내서 등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소액물품의 면세적용이 되지 않는 물품은 총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상물품의 경우에는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관세법 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000불에 대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명확한 샘플 목적이고 이를 물품의 외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인정받아 관부가세 없이 통관도 가능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 관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