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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잠자리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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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샘플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샘플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현업에서 업체를 통해 샘플을 구매했고, 업체에서 관세 및 부가세, 지급수수료를 우선 대납한 상황입니다.

업체에서는 관세 118,640원 / 부가가치세 160,160원 / 통관수수료 22,000원 총합 300,800원이 발생했다며

당사로 청구내역서를 전달했구요. 현업 담당자는 우선 현금으로 업체 측 지불 후 당사 제예금에서 지불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업체에서 대납을 한 경우라, 제가 생각했을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차변 : 지급수수료 (거래처는 대행업체) / 대변 : 미지급금 (거래처는 대행업체 혹은 현업 담당자)

혹시 제가 생각한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올바른 회계처리를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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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대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추후에 샘플이 무사히 도착했다면 선급금을 상품 등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부대비용(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제외)은 모두 상품의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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