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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쓰던 물건 무상으로 보낼 때는 인보이스 단가 어떻게 기재하나요?

테스트 목적으로 중국으로 물건 하나 보내고 무상으로 주는상황인데요. 무상이어도 단가는 적어야 하잖아요.

좀 쓰던것이라 단가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모르겠어네요. 중국 업체에서는 단가를 새것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쪽에서 문제 없나요?

예로 원래 $100 달라짜린데, 썼던거라 저희 수출 신고는 무상으로 $50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원래 가격 $100으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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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가격은 물품에 가치에 따라 산정하는 것 입니다.

    중고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없는 경우 중고물품의 가격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쓰던 물건을 무상으로 보낼 때, 인보이스 서류에 무환(무상) 수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보이스 상에 다음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해야 합니다: "NO COMMERCIAL VALUE," "FREE OF CHARGE," 또는 "FOC." 수출 신고서 작성 시 거래 구분은 "92(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로, 결제 방법은 "GN(무상거래)"으로 신고합니다.

    인보이스 상에는 무상 거래임을 한국 세관, 수입자 또는 외국 세관 등이 알 수 있도록 "No Commercial Value" (줄여서 "NCV"로도 기재 가능) 또는 "Free of Charge"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때 인보이스는 0이 아닌 실제 물품 가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가격은 간이신고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험가액, 관세환급, 재수입 시 과세가격,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물품 가격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수입자가 상대국 세관에 실제 물품 가액으로 가격 신고를 해야 하므로, 무상 물품이더라도 실제 물품 가액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물품을 무상으로 샘플 형태로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신고만 무상 거래로 수출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외화 송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품 가격으로 수출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무상 수출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수출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신고시에는 F.O.C ( free of Charge ) 로 표기 하시되 해당 물품의 가액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수입국의 요청에 때라 100불로 표기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에는 품명 및 가격이 표시되는 일종의 청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명 앞이나 뒤에 USED라고 중고로 기재할 수 있으며, 중고의 경우 사용연한 등을 고려하여 당연히 신품보다는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품목에 따라 감가상각 방식이 다르다보니 기준을 정하시어 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상 샘플의 경우 해당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며 바이어측에서 크게 문제 없다고 한다면 정가로 기재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은 중고물품도 존재하오나,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지나, 안전하게는 새물품의 가격을 그대로 적는것도 크게 나빠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무상물품의 경우에는 실제 대금수령을 하지 않고, 중고물품의 실제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신품가격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인버이스에 no commercial value, 또는 free of charge 등을 기재하셔서 무상물품임을 확인하는 문구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중고물품의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시 중고물품임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신품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고물품은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 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서 적용되며, 수출자에게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새제품 가격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만, 명백히 중고물품이라면 회계학적으로 감가상각된 가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이 있다면 근거만 있다면 해당가격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