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항소심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1) 항소심 변론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정 절차로 넘어간 경우인지, 아니면 2) 변론 절차 진행 중에 조정 절차로 넘어간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조정 절차가 변론 전에 시작되었는지, 변론 중에 시작되었는지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정 방법에 따라, 재판부 판사 중 1명이 수명법관으로 진행하는 조정이 있고, 재판부가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위원에게 조정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법원마다 조정센터가 만들어지고 상임조정위원, 준상근조정위원, 일반조정위원이 위촉되어 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께서도 조정에 회부되었다고 알고계시는 것으로 보아, 조정위원이 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사건 검색 결과 조정에 회부되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조만간 조정 사건 번호가 따로 발급되고("머" 번호), 조정을 담당할 조정위원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 통지서가 오게 될 것이므로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Q.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파산신청 자격, 비용, 파산 신청 후의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1) 파산신청 자격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 외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2) 파산 신청 비용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는 2,000원, 송달료는 10만원 이상(파산 절차 송달료 52,000원 + (5,200원 x 채권자수 x 4), 면책 절차 송달료 52,000원 + (5,200원 x 채권자수 x 3)),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이는 예납금 40만원 이상, 파산 및 면책 신청 대리인 보수 100만원 이상이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는 예납금은 채권자 수가 많고 조사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늘어날 수 있습니다.3) 파산 신청 후의 절차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와 가족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와 가족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파산, 면책 절차는 불운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증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또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Q. 파산신청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파산, 면책 신청 자격 등에 관하여 회신드립니다. 1) 파산신청 자격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 외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가 4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높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2) 채무의 면책개인파산 절차는 '빚 잔치'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 시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의 생활이 곤란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일부, 예금 및 현금 일부 등은 채무자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소액 임대차보증금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환가(채권자에 배당)하게 되면 주거생활 유지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때 법원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하여 채무자가 보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계좌 거래채권자의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이 없는 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아 채무를 모두 탕감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평가하는 신용점수는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지인분이 무사히 면책을 받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빕니다.
Q. 체육관 운영중입니다. 회원이 등록시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고 계약서도 작성 했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되나요? 환불 안해주면 불공정 거래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체육시설 사용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뿐만 아니라,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 다양한 거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방문판매법에서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대부분의 헬스장,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가 소비자들과 맺는 계약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거래에 해당합니다.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계속거래업자(체육관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 및 환급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제32조).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명상·호흡·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단련 운동인 요가·필라테스업을 계속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의 잘못이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총대금에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거래에 해당하는 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질문자께서 소비자와 환불 불가로 고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속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방문판매법 제52조), 소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손해배상 청구시 상대측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1) 안타깝습니다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이 자력이 없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빚잔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부분의 파산 채무자들은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하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6개월 ~ 1년(1심) 예상하셔야 하고, 채무자의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도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여서, 파산 사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Q. 배우자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신고나 조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상담자분이나 배우자분 모두 스트레스가 심하실 거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모두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우자분에게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다닌다고 말하거나 교장선생님에게 뇌물을 주었냐고 묻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만, 동료 직원이 1명만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사람이 동료 직원 1명 뿐이라고 하더라도, 발언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바, 가해자가 배우자분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거나 직장 내에서 소문이 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1) 가해자가 직장 내 부당한 발언을 하였는 바, 징계를 요구하시거나, 2)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에 있어 우위가 있어야 인정이 되기는 하나, 가해자가 해당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 관계에 있어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빌겠습니다.
Q. 사기전과가 1범에서 2범될때 더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재판은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만 진행됩다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전과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경우 등 양형에 있어 감경되는 요인이 있을 때에는 동종 전과(양형 가중 요인)가 있더라도 양형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때도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에는 지역마다 공유(공공) 자전거가 많아지고 있어서 저도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의 경우에도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자전거로 도로를 운행할 때 안전모 착용이 법적인 의무임에도, 도로교통법령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운전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2018. 3. 27.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안전모 착용 의무를 부과했습니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집행이라는 비난 여론이 많자 처벌 조항은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에서는 공공 자전거에 안전모까지 함께 대여하기도 했으나 공공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모를 가져가 버리고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요즘에는 안전모를 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의무화 규정은 무용지물이 된 느낌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은 법과 현실이 괴리가 생겼을 때, 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현실을 고려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이 마련되길 빕니다.
Q.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을 먼저 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음주운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호흡조사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4항). 이렇게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18. 3. 27.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부터 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내지 제12호). 한편,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더 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의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로 일으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봄이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기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안전한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양육비 미지급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우선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육하는 일방(이 사건에서 어머니)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사건에서 아버지)에게 양육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할 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소득이 많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2명인데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과거 양육비가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중 실제 자녀를 양육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즉, 다른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지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던 당시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면, 그 협의나 심판이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중학교 3학년일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현재 성년이 지난지 9년이 넘었다고 하셨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청구 소멸시효 기간(10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면 재산권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고,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8. 16. 자 2020스85 결정).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양육비에 관한 협의나 심판이 없었을 경우,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