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때도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 인가요?
오토바이는 안전모를 안쓰고 운행시 경찰에 적발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안전모 미착용자가 많은 것 같고,특히 시내에 배치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안전모를 거의 쓰지 않은것 같습니다. 범칙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에 의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제 50조 제4항"에 의거해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한 승차용 안전모 즉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시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자전거 운전자도 상기법에 의거 헬맷을 착용해야 하지만 헬맷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12] [[시행일 2021.5.13]]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인명보호장구(안전 헬멧)을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도로교통법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2021. 5. 13.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호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자전거'는 예외로 두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위 규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권고되어 있으며 적발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의무이며 적발시 범칙금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월 13일 이후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의무사항으로 적발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에는 지역마다 공유(공공) 자전거가 많아지고 있어서 저도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의 경우에도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자전거로 도로를 운행할 때 안전모 착용이 법적인 의무임에도, 도로교통법령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운전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2018. 3. 27.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안전모 착용 의무를 부과했습니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집행이라는 비난 여론이 많자 처벌 조항은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에서는 공공 자전거에 안전모까지 함께 대여하기도 했으나 공공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모를 가져가 버리고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요즘에는 안전모를 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의무화 규정은 무용지물이 된 느낌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은 법과 현실이 괴리가 생겼을 때, 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현실을 고려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이 마련되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
이의 위반시 이륜차는 2만원 과태료 등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사항은 맞지만 안전모 미착용시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전거 운전자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서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나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운전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규정은 훈시규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1. 1. 12.>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