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항소심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1) 항소심 변론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정 절차로 넘어간 경우인지, 아니면 2) 변론 절차 진행 중에 조정 절차로 넘어간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조정 절차가 변론 전에 시작되었는지, 변론 중에 시작되었는지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정 방법에 따라, 재판부 판사 중 1명이 수명법관으로 진행하는 조정이 있고, 재판부가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위원에게 조정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법원마다 조정센터가 만들어지고 상임조정위원, 준상근조정위원, 일반조정위원이 위촉되어 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께서도 조정에 회부되었다고 알고계시는 것으로 보아, 조정위원이 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사건 검색 결과 조정에 회부되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조만간 조정 사건 번호가 따로 발급되고("머" 번호), 조정을 담당할 조정위원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 통지서가 오게 될 것이므로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Q.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파산신청 자격, 비용, 파산 신청 후의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1) 파산신청 자격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 외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2) 파산 신청 비용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는 2,000원, 송달료는 10만원 이상(파산 절차 송달료 52,000원 + (5,200원 x 채권자수 x 4), 면책 절차 송달료 52,000원 + (5,200원 x 채권자수 x 3)),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이는 예납금 40만원 이상, 파산 및 면책 신청 대리인 보수 100만원 이상이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는 예납금은 채권자 수가 많고 조사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늘어날 수 있습니다.3) 파산 신청 후의 절차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와 가족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와 가족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파산, 면책 절차는 불운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증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또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Q. 파산신청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파산, 면책 신청 자격 등에 관하여 회신드립니다. 1) 파산신청 자격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 외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가 4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높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2) 채무의 면책개인파산 절차는 '빚 잔치'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파산 신청 시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의 생활이 곤란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일부, 예금 및 현금 일부 등은 채무자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소액 임대차보증금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환가(채권자에 배당)하게 되면 주거생활 유지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때 법원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하여 채무자가 보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계좌 거래채권자의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이 없는 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아 채무를 모두 탕감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평가하는 신용점수는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지인분이 무사히 면책을 받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빕니다.
Q. 체육관 운영중입니다. 회원이 등록시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고 계약서도 작성 했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되나요? 환불 안해주면 불공정 거래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체육시설 사용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뿐만 아니라,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 다양한 거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방문판매법에서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대부분의 헬스장,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가 소비자들과 맺는 계약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거래에 해당합니다.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계속거래업자(체육관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 및 환급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제32조).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명상·호흡·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단련 운동인 요가·필라테스업을 계속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의 잘못이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총대금에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거래에 해당하는 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질문자께서 소비자와 환불 불가로 고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속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방문판매법 제52조), 소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손해배상 청구시 상대측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1) 안타깝습니다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이 자력이 없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빚잔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부분의 파산 채무자들은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채무자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하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6개월 ~ 1년(1심) 예상하셔야 하고, 채무자의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도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여서, 파산 사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