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향수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향수는 자가사용 기준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및 향수 60ml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따라서 167,960원 기준으로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 : 10,910원 = 167,960원 × 6.5%- 부가가치세 : 17,880원 = (167,960원 + 10,910원) × 10%- 세액합계 : 28,790원 = 10,910원 + 17,880원환율 차이에 따라 예상세액이 조금 변경될 순 있으나 워낙 금액대가 낮아서 큰 영향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Q. 명품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1. 세금을 수취인 납부로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수취인의 통관부호를 알면 제가 유니패스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일반수입으로 통관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00불 이상인 품목입니다!- 선적서류 및 수취인 통관부호등 일반수입신고해야하는 제품군들의 정보를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실 전달하여,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수입자 및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이외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2. 지출증빙을 할 때(연말정산,부가세신고) 제가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에 문제가 되나요? 전체금액 - (물품구입금액 + 배송료 + 수수료) = 순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나요?- 세관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증빙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세금신고시 일반수입신고한 후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이 매입증빙자료입니다. 따라서 전산상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 종소세 신고시 과태료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깔끔하게 일반수입신고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캐리어에 넣어서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에도 물품들을 다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X-RAY 시스템으로 거르기 떄문에,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X-RAY 촬영하면서 거르게 되어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여행객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보다 엄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위스키나 주류는 1병(1ℓ이하) 까지만 관세면세대상이며, 관세면세대상인것과는 별개로,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Q. 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 해외신용카드(국내사x)를 사용 해서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는 지출증빙을 할 수 없나요?- 해외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직접구매시, 카드 사용내역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지출증빙 가능하며, 추가로 관세청은 외환거래법도 관리하므로, 외화유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합니다.2.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때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팔게될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순수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관비만 빼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관비가 많이 나올듯 하여 남는것이 없을 것 같아서 금액이 큰 물건만 세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든지 세관신고를 안하면 지출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애초에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질문에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3. 2번의 질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관신고물품만 지출로 할수 있는지, 세관신고안할물품도 지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 모든 물품은 600불 이상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군은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대상이므로, 애초에 세관신고안한물품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추후 세관신고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시, 매입과 매출이 맞지가 않으므로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시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Q. 인코텀즈 조건 FOB, EXW, DDU 은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책 한권으로도 부족하니, 인도조건, 비용, 위험의 분기점 등에 대해 꼭 알아야되는 조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인코텀즈 종류도 많으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만 언급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은 FOB, CIF 조건입니다.1. EXW- 인도분기점: 수출자 공장- 위험분기점: 수출자 공장- 운송조건: 수출자 공장부터 수입자가 운송시작-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X, 수입자 선택사항2, FOB- 인도분기점: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 위험분기점: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 운송조건: 수출자가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까지 운송. 그 이후부터 수입자가 운송시작-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X, 수입자 선택사항3. CIF- 인도분기점: 목적항의 선박에서 양하가 완료된 시점- 위험분기점: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 운송조건: 수출자가 목적항의 선박에서 양하가 완료된 시점까지 운송. 그 이후부터 수입자가 운송시작-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O4. DDP- 인도분기점: 수입국의 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위험분기점: 수입국의 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조건: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O해당조건 이외에도 몇가지 좋건이 더 있습니다만, 상기 4개 조건이 대표적이여서, 해당 조건만 아셔도 충분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