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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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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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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향수는 자가사용 기준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및 향수 60ml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따라서 167,960원 기준으로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 : 10,910원 = 167,960원 × 6.5%- 부가가치세 : 17,880원 = (167,960원 + 10,910원) × 10%- 세액합계 : 28,790원 = 10,910원 + 17,880원환율 차이에 따라 예상세액이 조금 변경될 순 있으나 워낙 금액대가 낮아서 큰 영향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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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기준 및 ems해외배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및 EMS의 경우 수입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아래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문의1) 600달러 이상부터 과세 대상인데 물건은 600달러 텍스리펀은 6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600달러여서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540달러로 쳐서 신고 안해도 되나요?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초과) 부터 과세대상이므로, 해당 제품은 텍스리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문의2) 두바이에서 ems로 한국으로 배송하려고 합니다. 600달러 물품 4개를 한박스에 담아서 각각 가족(총4명)으로 나눠서 신고할 수 있나요? 2400달러는 세금을 더 낼텐데 600달러 물품 4개를 각각 가족으로 신고하되 배송비를 아끼고 싶어서 한박스에 담는건 불가능 할까요?운송장 하나당 수입자 한명으로 밖에 신고가 안되므로, 한박스에 담아서 나눠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4명 나눠서 신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운송장 4개가 필요합니다.문의3)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면세받은 제품을 두바이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세액 기준이 eu-fta를 따르나요 일반세액기준을 따르게 되나요?한-EU FTA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EU FTA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을 따릅니다.문의4) 마지막으로 600달러 이상 물품 4개를 한곳으로 보낼때 가장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문의1)의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애시당초 과세대상이라서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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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협정 FTA에서 HS CODE가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다시피, 한- EU FTA는 자율발급이며, FTA원산지증명서상 HS CODE 기재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인보이스상 기재된 HS CODE: 2921.19와 무관하게 수입국 기준의 HS CODE를 적용하면 됩니다.해당 제품의 HS CODE가 대한민국 세관기준으로 3824.99가 맞다면, 해당 HS CODE로 협정관세 적용받으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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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위임장에 도장은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위임장이면 통관고유부호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관세사무실에서 대리로 진행하기 위한 위임장으로 보여집니다.위임장 작성시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직인명판을 요청하며, 거진 인감도장을 전달하긴 합니다.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도장을 요청하는데, 질문자 입장에서는 정보노출 우려로 문의하신듯 보입니다.해당 도장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려 안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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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부호 발급받았는데 관세사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체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히 대응하기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서류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 절차대로 해당 서류들을 요청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서류들로 사실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추가로 악용사례는 실무에 있으면서 본적은 전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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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1. 세금을 수취인 납부로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수취인의 통관부호를 알면 제가 유니패스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일반수입으로 통관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00불 이상인 품목입니다!- 선적서류 및 수취인 통관부호등 일반수입신고해야하는 제품군들의 정보를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실 전달하여,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수입자 및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이외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2. 지출증빙을 할 때(연말정산,부가세신고) 제가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에 문제가 되나요? 전체금액 - (물품구입금액 + 배송료 + 수수료) = 순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나요?- 세관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증빙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세금신고시 일반수입신고한 후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이 매입증빙자료입니다. 따라서 전산상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 종소세 신고시 과태료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깔끔하게 일반수입신고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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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리어에 넣어서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에도 물품들을 다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X-RAY 시스템으로 거르기 떄문에,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X-RAY 촬영하면서 거르게 되어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여행객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보다 엄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위스키나 주류는 1병(1ℓ이하) 까지만 관세면세대상이며, 관세면세대상인것과는 별개로,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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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 해외신용카드(국내사x)를 사용 해서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는 지출증빙을 할 수 없나요?- 해외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직접구매시, 카드 사용내역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지출증빙 가능하며, 추가로 관세청은 외환거래법도 관리하므로, 외화유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합니다.2.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때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팔게될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순수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관비만 빼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관비가 많이 나올듯 하여 남는것이 없을 것 같아서 금액이 큰 물건만 세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든지 세관신고를 안하면 지출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애초에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질문에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3. 2번의 질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관신고물품만 지출로 할수 있는지, 세관신고안할물품도 지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 모든 물품은 600불 이상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군은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대상이므로, 애초에 세관신고안한물품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추후 세관신고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시, 매입과 매출이 맞지가 않으므로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시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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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조건 FOB, EXW, DDU 은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책 한권으로도 부족하니, 인도조건, 비용, 위험의 분기점 등에 대해 꼭 알아야되는 조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인코텀즈 종류도 많으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만 언급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은 FOB, CIF 조건입니다.1. EXW- 인도분기점: 수출자 공장- 위험분기점: 수출자 공장- 운송조건: 수출자 공장부터 수입자가 운송시작-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X, 수입자 선택사항2, FOB- 인도분기점: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 위험분기점: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 운송조건: 수출자가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까지 운송. 그 이후부터 수입자가 운송시작-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X, 수입자 선택사항3. CIF- 인도분기점: 목적항의 선박에서 양하가 완료된 시점- 위험분기점: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 운송조건: 수출자가 목적항의 선박에서 양하가 완료된 시점까지 운송. 그 이후부터 수입자가 운송시작-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O4. DDP- 인도분기점: 수입국의 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위험분기점: 수입국의 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조건: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O해당조건 이외에도 몇가지 좋건이 더 있습니다만, 상기 4개 조건이 대표적이여서, 해당 조건만 아셔도 충분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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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 두건에 비엘 한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BL발급과 관련된 물품량이 인보잉스 1차분, 2차분에 사응하는 양이면 1BL - 2인보이스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덧붙여, 인보이스가 100장이더라도, 해당 인보이스와 관련된 물품이 한 BL에 모두 선적되었다고하더라도 1BL - 100 인보이스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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