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임가공 수입건 진행 시 핵소단, 수책 비용이 같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핵소단과 수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핵소단 핵소단( 출구수화핵소단 )은 외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써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며 각 업체들은 수출 통관할 경우 이환관리국에서 핵소단을 받아와 수출1건 마다 핵소단 한장을 상용해야 합니다. 핵소단에서 수출하는 인보이스 금액을 기입하며, 이 기입된 금액은 반드시 수출업자의 게좌로 USD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2. 수책수책이란 예를들어서 한국 회사가 임가공 의뢰한 건에 대해서 임가공 진행하는 중국 제조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국회사는 위탁가공을 하는 것이고 중국 제조사는 수탁가공을 하는 것인데, 수탁가공을 위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해도 원칙적으로는 수입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나, 중국의 경우 수책을 활용하면 수탁가공을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 받습니다. 중국 수책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 중국 역내엥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하여 생산된 제품(완성품)을 수출하는 경우 증치세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수출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관할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수출입 통관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중국의 처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임가공수출시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Q. 해외에서 특송으로 오는거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관련해서 수입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1) DHL이나UPS로 배송받을때 사업자 통관할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청구되는건가요?-> DHL이나 UPS로 배송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DDP조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애초에 물품구매할때 통관수수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2) ECMS 는 건당 22000원이 드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 매우 저렴한 금액입니다.질문3) 저한테 발송해주는 곳에서 발송할때 여러군데를 이용하는거같더라구요. 택배가 DHL로 올때도있고 UPS 로 올때도있고 우체국택배로 올때도있는데요 만약 dhl이나UPS는 수수료가 들지않는게 맞고 ECMS 는 수수료가 드는게 맞다면 DHL이나 UPS만 이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해외직구의 경우 위에서 설명했지만 인코텀즈 DDP ( 수출자가 수입국 통관까지 책임지는 운송조건 ) 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가 운송사를 선택할 권리자체가 없습니다. 추가로 DHL이나 UPS 자체도 통관수수료 금액이 포함되어있어, ECMS로 이용하니 DHL이나 UPS로 이용하나 가격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kc인증 국내에서 해외에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떄문에,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저촉되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따라서 KC인증대상물품이 사전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입통관과정에서 진행자체가 안됩니다.따라서 사전에 KC인증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KC인증은 국내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되기 떄문에, 보통 수입자가 진행합니다.통관은 가능하나 판매를 할 수 없는 샘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법에 맞게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인증을 받아야합니다. KC인증법마다 면제수량이 다르기 떄문에 사전에 해당 제품군을 확인해서 관련법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Q. 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C 인증과 중국에서의 통관과는 크게 영향이 없으며, 국내 수입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KC인증입니다.KC인증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떄문에,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저촉되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따라서 KC인증대상물품이 사전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입통관과정에서 진행자체가 안됩니다.따라서 사전에 KC인증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KC인증은 국내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되기 떄문에, 보통 수입자가 진행합니다.다만, 글로벌제품군들 ( ex. 아이폰, 갤럭시, 소니 등 ) 은 제조사에서 국내 대리점으로 수출시 사전에 kc인증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Q. 중국 fta hs코드 관한 관세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전세계 6단위까지는 동일하고, 그 이하는 각국 수입국 기준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hs code 10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4202.32 이하는* HS CODE: 4202.32-101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 HS CODE: 4202.32-102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 HS CODE: 4202.32-109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 HS CODE: 4202.32-200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이렇게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HS CODE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될듯 합니다.-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Q. 안녕하세요 현재 신발을 수입해 와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 보통 스탁엑스라는 미국의 스니커 중개 어플을 통해서 신발을 사와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탁엑스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구매 가격 안에 관세가 포함되어 결제를 진행했고, 국내에 통관 되기 전에 배송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로 통관하는 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때 관세사가 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 상식으로는 구입 할 때 이미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해서 더 이상 제가 나라에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배송사에 연락해서 사업자로 통관한다고 요청하신걸로 봐서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는 듯 보이는데, 일반수입신고는 배송사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쪽에 수입신고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일반수입신고시 무조건적으로 관세사가 따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개인통관부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되며,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금액제한만 안 걸리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될듯 보이는데, 목록통관시 관세사사무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관세사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해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Q.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강 보조 식품 수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수출자가 미국내 수입통관까지 진행하는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의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토록 계약하는게 일반적이며, 계약상 수출자가 미국내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하면 미국내 관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건강보조식품 수출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사항은 없으며, 제 경험상 미국 내 식품류를 수입을 위해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문라벨표시가 부착되어있어야하며, 관련 라벨의 내용은 미국내 관세사 자문을 받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건강보조식품 수출시 따로 식약청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 없으므로, 미국내 수입통관시 당연히 미국내에서 식품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Q. 첫 거래 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그대로 인코텀즈 EXW 조건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업체에서 홍보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제조 및 유통까지 다 한다고 홍보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픽업장소를 본사가 아닌 다른 장소로 할 가능성은 많습니다만, 1. 수출업체가 제조업체가 아닌경우로써, 제품이 완료되고난 후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2. 수출업체가 제조업체인 경우로써 제조마무리단계나 포장등은 다른 창고나 기타 장소에서 하는 경우 3.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중견이상 기업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됨 ) 등이유는 사실 많기 때문에, 실제 무역시 본사건물에서 픽업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 물품 및 대금지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