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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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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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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장 개설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셨으면, 신용장 개설의뢰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수입자로 생각되어집니다.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지급기간이 유보되는 유산스 방식이 좋긴합니다만, 은행이자율이 비싸질수 있기 때문에, 회사 유동성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사이트방식, 유산스방식 중 꼭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까지 2달 걸린다고 하시니, 일반적으로는 유산스방식이 나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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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미법 매매계약에서 약인과 합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영미법 매매게약 약인과 합의 이야기를 들으니 수험생 시절이 떠오르는군요. 처음이 해당 단어를 접하면 사실 이해하는게 좀 어렵긴 합니다. 약인과 합의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계약체결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념입니다.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1) 합의(Agreement)- 복수의 의사표시: 복수의 당사자에 의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 청약은 승낙은 유도하는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의사 표시의 교환적적 대립: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당사자 간에 교환적으로 대립되어 있을것- 의사표시 내용의 일치: 의사 표시가 내용상으로 합치되어야 합니다(2) 약인(Consideration) 표시-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또는 수약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와 같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에 관한 것을 명시2. 무역계약의 성립인정(1) 대륙법: 계약당사자 간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영미법: 합의 외에도 법정 방식 또는 약인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가 필요 3. 약인(Consideration)의 개념 약인이란 영미계약법상 계약의 채무 대가로서 제공되는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또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날인증서에 의하지 않은 단순계약은 이 약인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게 됩니다.즉, 약인조항은 영미법 내 고유의 개념으로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와 같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에 관해 명시하는 조항입니다.4. 질문 답변질문1.예를 들어 매도인이 컴퓨터를 매수인에게 100만원에 팔면 매도인의 컴퓨터가, 매수인의 100만원이 약인이 되는 것 맞나요?답변1. 예 맞습니다.질문2.이건 결국 합의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합의도 서로가 컴퓨터를 100만원에 거래 되는 것을 합의 한 것 같은데 합의 외에 약인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답변2. 합의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하면 되며, 약인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입니다. 영미법의 경우 전통적인 계약이론에 따른 거래는 보통 청약, 승낙 그리고 약인(consideration)으로 구성됩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으며, 교환이 있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약인입니다. 약인이란 청약자가 약속의 대가로 피약속자부터 받는 것을 말하며, 상품을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돈은 약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돈만이 약인을 구성하진 않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도 약인에 속합니다.간단하게 말하면,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약인의 의미가 맞으며, 합의와 약인의 개념은 각 계약에 따라 개념이 겹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되고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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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내수용 제품 슈퍼딜리버리에서 직구대행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소비자를 대신해서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업자, 쿠팡등에 업로드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사업자등록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개로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통관절차대로 이루어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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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터키 물품을 직구로 사거나 터키 국채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타국가의 국채의 경우,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이기 떄문에 이용하시는 증권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면 증권사가 없으시면, 네이버에 증권사 검색하셔도 미래에셋, 삼성 등 많은 증권사가 나오니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터키산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마켓이스탄불 등 터키 직구사이트에서 구매진행하시면 되며,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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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미국 200달러, 미국외 타국 150달러 언급하신거 봐서는 해외직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아래는 해외직구에 대한 통관방법으로써 총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집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결론개인사업자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애초에 관세면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수입하시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의 경우에는 FTA원산지증명서에 따라서 저세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에는 추후 부가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하므로, 수입시 실제적으로는 세금은 관세 밖에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수입과 관련된 기본개념 및 절차는 해당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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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물품만을 재수출시 일부물품에 대해서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면 수입뭂룸과 수출물품의 매칭을 위해, 서류작성시 수입물품의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하며, 수량 및 갯수등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원상태수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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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내용은 무역보다는 세무쪽에 문의를 하셔야하는 내용입니다.일반수입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판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시 사업자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사자등록을 하시고 리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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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시에는 모든 수입물건은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의 프로세스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보세화물" 상태입니다. 보세화물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수입신고진행이 완료되지 않고서는 반출할 수 없는 보세구역에 장치되어있는 물품입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중국에 제품을 보내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의 경우 FCL,- 부두, LCL - 보세창고에 무조건 입고되었다고 수입신고과 완료된 후 출고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도 보세창고에 무조건 입고되었다고 수입신고가 완료된이후 출고가능합니다.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게시글에 정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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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식료품수입시 필요한것들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식품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대략적으로 30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 수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1. 수입식품 수입통관절차(1) 식품 HS CODE식품의 경우 품목분류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샘플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실 품목분류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구비해서 관세사에게 검토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수입절차- 관할세관 수입신고-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검역본부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식료품의 재료에 따라서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관할세관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4) 관할식약청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한글표시사항,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 사진, 해외제조업소코드 등​(5)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신고시 필요서류- 검역증 원본 필요 ( 물품마다 다를 수 있음 )- 최초 수입시 농림축산 or 식물검역관이 현품확인후 조치​2. 수입식품 관힐식약청 수입신고시 절차(1) 진행절차수입식품을 관할식약청에 신고시 다음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① 민원인 :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② 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③ 검사진행: 검사종류 및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④ 처리식품신고시 처리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부적합은 사실 가내수공업 하지 않은 이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 주의사항- 식약청 식품신고시 실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실적은 순중량 기준 100kg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지속적으로 100kg이상 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이상으로해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100kg 미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미만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거시적인 프로세스는 이러하며, 아래 게시글등을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식품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3817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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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량품 발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1. 통관방법목록통관 및 간이신고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관세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물품가격이 FOB 기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로 진행하시며 됩니다.2. 물품금액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 무상으로 보내는 케이블에 대한 가격은 실제 판매되는 가격- 거래구분: " 수출된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으로 해서 수출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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