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가습기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진행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물품 선택 및 가격협상 진행시 준비해야할 서류 및 내용- 계약서 ( P.O = Purchase Order ), 인보이스 등- 결재내용 (결재조건 결재시기, 결재은행 등 )2.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1) 관세율- 가정용 가습기 ( HS CODE: 8509.80-9000 // 기본관세 8%, 한중FTA세율: 0% )(2) 사전에 확인해야할 내용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저촉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인증을 받아야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험상 대부분의 가습기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은 KC인증 컨설팅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 선적서류 필요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각 법령에 따라 인증 받은 KC인증서기본적인 내용은 이러하며 좋은 계약체결하시길 바랍니다
Q. 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식품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선행되어야합니다. 해당부분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절차 게시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 참조 부탁드립니다.해당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건조한 허브의 경우 HS CODE: 7류, 1211호 등 분류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허브의 종류 ( ex. 타임, 오레가노, 세이지, 마조람 등 ) 특정해서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hs code마다 관세 차이가 커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Q. 신용장과 tt거래는 무엇이며 prise 인보이스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TT와 LC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TT는 간단하게 은행을 통해서 수출자와 수입자간 직접 송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LC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첫거래나 신용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 무역계약에 은행을 참가시킴으로써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하지 앟더라도,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LC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의 대금지급보증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TT보다 안전합니다만 대신 은행수수료가 비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가격 리스트 거래조건을 교환할떄에는 1.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물품 순수금액 결정2.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국제운송조건 합의3. 무역대행사를 끼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수료 합의 이렇게 보통 진행합니다. 무역대행사라고 하면 오퍼상을 의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량인 경우에는 배대지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 중국 해외구매대행시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로 통해서 수입된 물품을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Ⅰ. 수출의 기본개념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내에 있는 물품을 해외로 보내면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Ⅱ. 목록통관의 개념 및 절차목록통관이란 보통 소액으로써,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해외 가족 친지등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 굳이 일반수출신고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목록통관 대상인 경우에는 DHL, FEDEX, UPS 등의 특송회사나 국제우체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송품장 및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해외로 물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서 목록통관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지만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관세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Ⅲ. 간이수출신고의 개념 및 절차1. 간이수출신고의 개념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이 아마존, 이베이등의 온라인 마켓에 물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례로 최근에 아마존에서 유행했던 호미도 많은 개인분들이 판매를 하셨습니다.이러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가 생겨났습니다.간이수출신고는 일반수입신고보다는 간편하지만,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수출신고서상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하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또한 모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해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관세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Ⅳ. 일반수출신고 개념 및 절차일반수출신고는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신고대상 이외의 제품을 해외로 반출할때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일반수출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의무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물품가격이 FOB금액 200만원 초과하는 물품■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정리하면,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수출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DHL, FEDEX등의 특송회사를 통해 바로 중국으로 보내거나, 수입시 진행했던 배대지를 통해서 보내려고하는 경우에는 배대지에서 이야기하는 장소로 택배로 보내시면 됩니다.택배사 및 가격은 배대지업체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추가로 배대지를 통해서 일반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하니 아래 게시글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Q. 관부가세 관련문의(판화 관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나, 오리지널 판화와 같이 특수한 물품에 대해서는관세는 무세가 적용되며, 부가세는 면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정확하게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나, 무세 및 면세가 된다고 하시는게 맞습니다.사전에 수입물품의 특성이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카탈로그 구비하시는 것이 통관상 매끄럽습니다.추가로 AUD 300인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을 초과하므로 일반수입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오리지널 판화인 경우에는 세금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DHL등을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의 절차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