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적리스트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선적리스트선적리스트는 해외 선적항에서의 선적부터 대한민국 목적항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물품 구매자의 경우에는 물품이 언제 선적 되었고, 대한민국에 언제 도착할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인보이스- 인보이스의 정의인보이스란 실무적으로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커머셜인보이스, CI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 무역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인보이스에는 물품 가격이 꼭 나와있어야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시 BL, 팩킹리스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보이스의 기능인보이스는 판매자, 구매자, 과세당국, 보험회사 입장에서 각각 기능을 달리합니다. * 판매자 ( 수출자 ) - 대금 청구서 * 구매자 ( 수입자 ) - 매입 명세서 * 과세당국 ( 수입세관 ) - 과세가격의 증명자료 * 보험회사 - 보험수수료의 측정자료3. 팩킹리스트- 팩킹리스트의 정의팩킹리스트는 실무적으로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PL, 팩킹이라고 하며, 경험상 90% 이상은 팩킹이라고 합니다. 일하다보면 길게 말하는게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줄여서 사용합니다ㅎㅎ팩킹은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포장단위별 물품명세, 총중량, 순중량, 용적등을 명시한 서류로써 포장내용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재합니다.팩킹은 수출 통관시 상품의 내용과 수량등이 기재되어 있어 무역거래시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에 대한 작성방법 및 서식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Q. 통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개인의 경우 해당 수입제품을 판매하는지 아니면 자가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다릅니다. 문의글만 봤을때는 해외직구로 보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화장품법에 따라서 식약청에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행이 안되실듯 보입니다. 사실 향수를 판매하기 위해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저촉되서 컨설팅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진행이 힘드실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가 사용으로 소량만 들고 오는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Q. 나방트랩 수입-페르몬 적용 끈끈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HS CODE: 4811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됩니다. 따라서 살충제제품의 경우 해당 HS CODE로 수입은 불가능합니다.2. HS CODE: 3808호로 수입하면 될듯 보이며, 사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el. 02-2284-1000 로 문의하셔서 해당 제품 설명이후 확인을 받으시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당 제품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꼭 확인해보실 추천드립니다.
Q. 간이과세자 수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품사진이 없어서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만, 천가방 hs code: 4202.99-9000 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hs code로 진행시, - 관세율: 한중FTA 2.4%, 기본세율 8% - 부가가치세율: 10% 2.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FTA 적용될 가능성이 크니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서 FTA적용여부 자문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3. 원산지표시등이 잘 되어있어야 수입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없으며, 수입이후 판매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4. 구매금액에 대한 증빙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입금내역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Q. 화학연료(요소)를수입하고싶습니다 요소 를 수입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상의 준비과정을 알고싶습니다. 화학연료쪽은 처음진행하다보니 문의드리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학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간단하게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Ⅰ. 화학물질의 개념식품 수입시 이를 관리하는 법률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며, 의약품을 관리하는 법률은 약사법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평법이라고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화평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관법 = 화학물질 관리법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화관법 제9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화학물질의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종류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내용은 화평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Ⅱ. 화학물질확인화관법 제9조에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화학물질확인을 위해서는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합니다.서식명이 생소하실 수 있으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시 유해화학물질 또는 기존·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등의 후속절차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ex) 유독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화관법상 유독물질 수입신고■ ex)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화평법상 등록·등록면제 또는 신고·신고면제그렇다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을 해야되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으며, 당연히 제출면제대상이 존재합니다. 관련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예를들어, 전화기, 완구, 컴퓨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Ⅲ. 화관법, 화평법 이외의 기타 법률과의 관계상기 Ⅱ에 설명한대로 화학물질 수입시 가장 선행되는 것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화학물질 확인 제외대상인 경우라도, 아래 법률에 따라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Ⅳ. 수입 화학물질 주요 제도이행 흐름도화학물질 수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Ⅴ. 수입 화학물질 업무별 관할기관화학물질 수입과 관련된 관할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관할 기관은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입니다.유독물질, 제한물질 등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 환경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기타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3918117 정리하면 화평법 및 화관법 대상인지 확인한후, 화학물질명세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중국제조사가 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먼저 병행수입의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Ⅰ. 병행수입의 개요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진정상품 [ Genuine Goods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그렇다면 병행수입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이 불법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권리소진이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권리소진원칙이란 상표부착상품 등 지식재산권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판매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소진되어 권리자가 재차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따라서 A가 상품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B에서 판매하였고, B가 이후의 거래자들에게 판매했을때는, 권리소진원칙에 따라 A가 B 이외의 거래자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그렇다면 병행수입은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왜 이슈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공식수입과 병행수입의 도식화부터 보겠습니다.도식화만 봐도, 공식수입과 병행수입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수입의 경우 관세, 입점비, 수많은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통해 매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공식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유통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만, 병행수입업체는 그에 비해 물품을 저렴하게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저지하고 싶어질 것입니다.그렇다면, 갑이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한국에서 판매할때, 권리소진이론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지, 국제소진*의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국제소진이론은, 한 나라에서 저작권이 소진되면 다른 나라에서 더 이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각 나라마다 소진의 범위가 상이하며, 국제소진이론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소진된 저작권은 국내에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국제소진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속지주의를 강조하며 이를 부정하는 입장과, 권리소진원칙은 국제적으로도 다를 바 없이 적용할 수 있다며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국제소진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Ⅲ. 결론상기에는 전반적으로 병행수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드렸지만, 결론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이 병행수입제품이며 진정상품인지 사전에 확인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Q. 중국에서 밀짚소재의 어린이용 식판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HS code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으로 봤을때는 밀짚 및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친환경소재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밀짚과 다른 성분이 합쳐져서 플라스틱으로 된 친환경소재라고 하시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후자라고 봤을떄는 HS CODE: 3924.10-0000로 분류될듯 합니다만, 전자인 경우에는 성분분석표를 토대로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HS CODE: 3924.10-0000 기준으로 - 관세: 기본관세 8% // WTO협정관세 6.5% // 한중FTA관세율: 0% - 부가세: 10%따라서 한중FTA원산지증명서 구비하셔서 수입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추가로 어린이용 식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식약청 수입신고 및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