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물건 직수입하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시작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무역 첫걸음 다음과 같습니다.첫번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의 선정 및 수입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수입하고자하는 아이템 선정 및 해당물품의 수입시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합니다. 수입시 필요한 사항이라고하면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자가 아이템마다 확인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세사에게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두번째, 수출국 담당자와 접촉이 되었는가 ?아이템을 정했다면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체와 접촉이 되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문의가 있습니다. 문의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각색없이 20분동안 통화했던 내용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식품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국 담당자와 컨택없이는 수입진행이 안됩니다. 수출국 담당자라고하면, 수출국의 실제 수출자가 될수도 있고 유통사나 브로커, 인터넷 구매사이트인 아마존, 알리바바가 될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초동물량이나 소량, 일회성 거래의 경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 NEGO나 기타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람과 접촉해야지만 지속적인 무역이 가능합니다.세번쨰,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가?물품을 구매시 어떻게든 물품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물품 구매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삼성pay, 쿠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듯 무역에서도 T/T거래, 신용장(L/C거래), 추심거래, 팩토링, 포페이팅거래등 결제방법이 다양합니다.대부분의 지급방식은 TT거래가 많습니다만, 첫거래의 경우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전이니, 신용장을 수반하는 지급방식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따라서 지급방식 및 은행을 거치는 경우 은행수수료는 얼마가 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네번째, 수입시 발생되는 총 비용?수출자와 거래가 다 끝나고, 수출국에서 물품이 출발하여 수입국의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발생되는 모든비용을 알아야됩니다. 비용도 아이템마다 인코텀즈마다 차이가 나기때문에 사전에 대략적으로나마 예상비용을 아는게 중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ㅎㅎ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Q. 의약품을 판매할 때 어떤 서류 구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의약품 수출시 특정시기 ( ex. 코로나 )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특정 구비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를들어 일반 공산품 수출시 인보이스, 팩킹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수출도 인보이스, 팩킹이 필요합니다.다만, 여러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제품을 수입하는건 완전히 다른 문제 이기 때문에, 현지 수입자가 수입통관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 인코텀즈 E, F조건으로 수출진행 )
Q.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 및 중계무역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며, 이와 더불어 Switch B/L 개념과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만 보셔도 완벽하게 이해가시리라 생각됩니다. 1. 중개무역, 중계무역 의의 및 차이점중개무역은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서,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출자인 A, 한국의 중개자 B, 미국의 수입자 C가 있다는 가정하에, B가 A와 C사이에서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경우, B국의 입장에서는 중개무역이 됩니다.종종 중개무역과 비슷한 단어라고 오해하기 쉬운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정확하게는 반송이라는 표현이 맞음)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혹은 보수작업하여 국외로 보내고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이때 중계화물이 일단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때에는 통과무역을 겸합니다. 한국무역제도에서의 중계무역은 품목별 제한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라도 거래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는 수출금지에서 제한적 금지로 바뀌는등 품목 제한이 있으나 중국에서 마스크를 국내에 반입하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다시 반송하는 경우에는 따로 제한사항이 없지만 중계물품이 국내항을 경유하게 될 때에는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4. 중개무역시 SWITCH B/L 발행방법중국(A) → 한국(B) → 미국(C) 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B는 A와 C의 중개인으로서 C와 A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갈때, 중국에서 발행되는 BL에 Shipper를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A가 아닌 B의 상호와 주소로 나오길 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되는 BL이 Switch B/L 입니다. 무역거래시 결제조건은 T/T와 L/C가 많으니 2가지를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1) T/T거래시 Switch B/L 발행방법T/T거래에서 OB/L이 발행시 중개인B는 중국업체 A로부터 OB/L을 받아 포워더에서 전달합니다. 포워더는 대부분 각 나라별로 거래하는 대리점이 존재해서 원수출자가 이용하는 원수출국의 포워더의 한국 대리점에 OBL을 전달하는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워더는 OB/L을 회수(해상운송시 OB/L은 원본 3부 발행되니 3부 전부 전달)를 하게되고 그 OB/L을 근거로 해서 Switch B/L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미국 업체에 Switch B/L 전달시 Switch된 OB/L이나 Surrender B/L을 제공하던 이건 B의 책임입니다.Surrender B/L을 줄 때는 거래당사자간의 신뢰가 너무도 좋아서 대금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금을 받고나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L/C 거래시 Switch B/L 발행방법L/C(신용장)는 은행이 대금을 책임지는것으로서 대부분 Switch B/L은 OB/L로 발행되어 중개자(B)에 의해서 매입은행에서 매입이 이루어집니다.중개거래에서 결제조건이 신용장이면 신용장이 2번 발행됩니다. 첫째로 B와 C사이에서 발행된 신용장이 발행되고 두번쨰로 이를 근거로 하여 자신이 개설의뢰인이 되고 A가 수익자가 되는 또하나의 신용장을 개설합니다.그리고 A가 선적서류를 A국가의 매입은행에서 매입하면 B는 해당 선적서류를 받게되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자신이 shipper가 되게금 변경하고, B/L 또한 자신이 거래하는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Switch B/L로 발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A가 shipper로 되어있는 원본 B/L 3부 (Full Set) 모두 포워더에게 전달하여 새롭게 Switch B/L을 발행 받아야 합니다.수정된 선적서류를 근거로하여 B는 C에게서 받은 신용장에 있어서 B는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매입은행에 가서 매입을 요청하면 됩니다.(3) 중계무역에서 Switch B/L이 필요없는 이유위의 예시를 들어 중계무역의 물품 흐름은 중국(A) → 한국(B) → 미국(C)이며, 중국 → 한국으로 물품이 이동할때 BL이 한번 발행되고, 한국 → 미국으로 갈때 BL이 한번 더 발행된다.따라서 한국 → 미국으로 운송시 BL이 새롭게 발행되기 때문에 애초에 BL을 Switch할 필요가 없습니다. 덧붙여 Switch B/L의 경우 변경가능한 정보는 오직 Shipper, Consignee, Notify만 변경가능하고 선적항( P.O.D ), 하역항 (P . O. D) 등 기타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이상으로 중개무역, 중계무역, Switch B/L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Q. 보호무역이 정부의 개입으로 확대됬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강화하여 중국, EU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취임 직후 발표한 2017대통력 무역의제(The Presedent’s 2017 Trade Policy Agenda)에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공정무역을 천명하였으나, 공정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자국 산업보호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해당 내용은 몇번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계 최대의 소비국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며,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가운데, 전자제품은 초강세 품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제품등에 대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입시 관세등을 높게 부과하여, 자연스럽게 수입을 억제했습니다. 강대국이 보호무역을 천명하면, 자연스럽게 상대국들도 보호무역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보호무역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Q. 무역서류중에 인보이스 만들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의 의이, 기능,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Ⅰ. 인보이스 ( 상업송장, Commericial Invoice, CI )1. 인보이스의 정의인보이스란 실무적으로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커머셜인보이스, CI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 무역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인보이스에는 물품 가격이 꼭 나와있어야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시 BL, 팩킹리스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2. 인보이스의 기능인보이스는 판매자, 구매자, 과세당국, 보험회사 입장에서 각각 기능을 달리합니다.3. 인보이스 작성방법■ Seller수출자를 나타냅니다. 수출자의 주소 및 상호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재하며, 추가적으로 연락처, 담당자명을 기재합니다. Seller 대신 Shipper, Exporter 이렇게 나타하기도 합니다.■ Consignee수입자를 나타냅니다. SHIPPER와 동일하게 수입자의 주소 및 상호가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연락처, 담당자명을 기재합니다. Consignee 대신 Importer라고 하기도 합니다.■ Invoice No. and date인보이스의 번호와 작성날짜를 기재합니다. 사실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수춡입 물량이 많은 업체의 경우 인보이스의 번호와 작성날짜를 제대로 매칭해두면 자금정산, 세금납부, 자료 정리 등에 매우 편합니다.■ Notify Party물품의 실 소유주를 말하며, 보통 수입자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eparture date출항일을 나타내며, 사실 인보이스 작성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여서,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Vessel/Freight수출시 사용되는 선박을 나타내며,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나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From, ToFrom은 수출이 어느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며, To는 수입이 어디로될지 나타냅니다. 솔직히 인보이스 작성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한 운임조건( 인코텀즈 = Incoterms )를 나타냅니다. 인보이스 작성시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Marks and No. of PKGS수출시 적재화물의 식별을 위해 포장 외부에 붙이는 마크를 기재하며, 인보이스 작성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Item & Description수출할 아이템명과 디테일을 기재합니다. 인보이스 작성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QuantityQuantity는 수출할 물품의 수량과 단위를 기재합니다.■ U/PRICE단가를 의미하며, 화폐단위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계약한 화폐단위( Ex. USD, JPY, KOR, MYR, EUR 등 )를 기재하셔야합니다.■ AMOUNT수출자아 수입자간 계약한 물품의 총 금액을 의미하며,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Signature인보이스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박스로 인보이스 작성자의 서명 또는 명판직인을 찍으시면 됩니다.보기 좋으시라고 제가 자의적으로 만든 부분이라 저렇게 꼭 네모난 박스에 할 필요 없이 다양하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4. 질문 답변인보이스상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직인명판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만, 네고시에는 아시겠지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 수입통관경험상 인보이스에 자필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해당 수입국에서 자필서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자필서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의 설명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게시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Q. 공기청정기 4대 구입시 통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다만 인증예외 대상도 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냉방기 및 제습기 ● 가습기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3. 정격전압이 직류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파법●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따라서 해당 예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 경험상 수입통관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1대는 전파법 면제대상이여서 대부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시 제품 2개 이상 구매를 잘 안하시는데, 2개 이상부터는 KC인증 없이는 수입하는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Q. 무역에대해서 궁금한데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초보자분들을 위해 작성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며, 무역을 처음 시작할떄 기본적으로 무엇을 꼭 알아야하는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첫번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의 선정 및 수입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수입하고자하는 아이템 선정 및 해당물품의 수입시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합니다. 수입시 필요한 사항이라고하면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자가 아이템마다 확인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세사에게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두번째, 수출국 담당자와 접촉이 되었는가 ?아이템을 정했다면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체와 접촉이 되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문의가 있습니다. 문의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각색없이 20분동안 통화했던 내용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식품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국 담당자와 컨택없이는 수입진행이 안됩니다. 수출국 담당자라고하면, 수출국의 실제 수출자가 될수도 있고 유통사나 브로커, 인터넷 구매사이트인 아마존, 알리바바가 될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초동물량이나 소량, 일회성 거래의 경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 NEGO나 기타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람과 접촉해야지만 지속적인 무역이 가능합니다.세번쨰,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가?물품을 구매시 어떻게든 물품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물품 구매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삼성pay, 쿠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듯 무역에서도 T/T거래, 신용장(L/C거래), 추심거래, 팩토링, 포페이팅거래등 결제방법이 다양합니다.대부분의 지급방식은 TT거래가 많습니다만, 첫거래의 경우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전이니, 신용장을 수반하는 지급방식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따라서 지급방식 및 은행을 거치는 경우 은행수수료는 얼마가 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네번째, 수입시 발생되는 총 비용?수출자와 거래가 다 끝나고, 수출국에서 물품이 출발하여 수입국의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발생되는 모든비용을 알아야됩니다. 비용도 아이템마다 인코텀즈마다 차이가 나기때문에 사전에 대략적으로나마 예상비용을 아는게 중요합니다.상기는 예시일뿐이며, 상황마다 발생되는 비용이 추가되거나 줄어들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실력 좋은 관세사 조언 듣고 진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제 게시글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사실 유투브로 공부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시작시 참고정도는 될듯 보입니다. 여튼 도움되는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Q. 영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택배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산품 관세는 8% 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관세는 2억정도가 나오는데, FTA가 적용된것 같아보입니다.사실 250만달러의 가치있는 품목은 택배로 보내는경우가 없기때문에, 재확인이 필요할듯보이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에게 수입신고서 및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서류가 정확한지 모르시는 경우에는 제 메일등으로 문의주시면 검토해보고 조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