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아세안 fta 3자 거래시 선적서류 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제3자 거래시, 당연하게도 제3자 송장이 발행되므로, 기존 상업송장과 다른것은 거래업체, 인보이스번호, 인보이스날짜등 말고는 전부 동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격, 중량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감안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상 제3자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SWTICH BL과 관련해서도 연관되어 있으니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중개무역시 제3자 송장발급과 SWTICH B/L 발급 및 FTA적용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3736765 )
Q. 상호대응세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대응세율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 질문 예시가 적절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로 설명하겠습니다.1. 상호대응세율 개념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0일부터 상호대응세율제도의 적용이 시작되었고,각 협정국 내 산업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 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의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 예시상호대응 세율 관련하여 0901.21-0000 세번은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이 0%,이나, 필리핀의 경우 상호대응품목이라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시 0%가 아닌 5%가 적용됩니다.
Q. 보세운송 반입이상보고에 대한 행정규칙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 반입이상과 관련된 규정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물품의 반입) ① 제4조에 따른 화물분류기준에 따라 장치장소가 결정된 물품은 하선(기)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보세구역(동물검역소 구내계류장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 1. 사유서 2. B/L 사본 등 세관장이 반입물품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와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해야 한다. ④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및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은 화물 반입시에 위험물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을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하고, 수출입물품은 공항만 보세구역의 화물적체 해소와 관할 세관내에 보세창고가 부족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으며, 관할 세관내에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장치할 수 있다.
Q.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모터사이클의 경우 HS CODE: 8711.60-1000 이며, 아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기준입니다.1. 한-중 FTA 적용시 - 관세율: 3.7% 이며, - 원산지결정기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2. RCEP 기준은 ( 2월 1일 발효예정 ) - 관세율: 7.2% 이며,- 원산지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RVC)원산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생산을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일련의 최종과정들이 어디서 하는지 질문글에 나와있지 않아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다만, RVC의 핵심은 해당 생산을 위한 작업이 역내 ( 한국 또는 중국 ) 에서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떄문에, RVC 적용을 위해서는 전동기 가격이 핵심이라고 생각듭니다. 중국에서 최종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CTH 적용은 무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 니켈 값의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니켈 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첫번째 이유는 전기차 수요 폭발입니다.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니켈값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광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니켈, 석탄에 이어 최근 보크사이트, 구리 등 다른 광물 수출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이들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부동산 업체들의 연쇄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우려가 다소 걷힌 중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도 니켈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 몰려 있는 스테인리스강 공장들은 전 세계 니켈 소비량의 3분의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잡는 상황이라,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Q. 포워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골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할것 없이 수출입에 있어 무조건 업체를 선택해서 진행하려면관세사, 포워딩, 운송사 3군데 입니다.1. 관세사는 수출입신고, 환급, FTA컨설팅, AEO공인인증 등을 지원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수출입물품메 대한 세관신고를 합니다. 2. 포워딩은 선사나 항공사처럼 직접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들고 있는 업체는 아니나, 선사나 항공사 담당자와 컨택하여 중소기업들의 선박 또는 항공사 부킹(선박 또는 항공사 물품을 싣기위한 예약과정)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연코 수출입업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절대로 아닙니다.3. 운송사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물품을 싣고 운송하는 업체입니다. 관세사를 컨택해서 진행해도 포워딩, 운송사가 있어야하고, 포워딩을 컨택하더라도 관세사 및 운송사를 컨택해서 진행해야하니 결국 3군데 업체는 필수적으로 엮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워딩 기준은 서비스 좋고, 금액이 경쟁력 있는 업체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