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자 수출에 관해 궁금한점 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프로세스는 제3자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1. A사가 수출자이므로, 당연히 A사에서 인보이스,팩킹 작성해서 C사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2. B사가 제조사이므로, B사가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BOM,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를 근거로하여 A사가 관세사를 통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따라서 단가노출은 A사가 아닌 B사가 걱정해야할 사안입니다. 또한 제조사가 수출자의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스템 및 근거법령도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FTA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보면 이해가시리라 생각됩니다.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Q. 미국 의류 해외직구(직배) 관세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설명에 앞서 해외직구 통관방법을 이해하셔야합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일련의 프로세스이니 읽어보시면 이해가실겁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으로 진행됩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아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입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관세율수입물품의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각 제품군 및 제품 원산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됩니다.정리하면 미국에서 해외직구시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는 목록통관으로 세금 발생 X, 미화 200달러 초과시 세금 발생됩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도 FTA적용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13%, 부가세는 10% 이기 떄문에, 물품가격이 1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은 2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과세가격 : 1,000,000원 = 1,000,000원관세 : 130,000원 = 1,000,000원 × 13%부가가치세 : 113,000원 = (1,000,000원 + 130,000원) × 10%- 세액합계 : 243,000원 = 130,000원 + 113,000원생각보다 세금이 싸질 않으니, 해외직구를 하시던 국내에서 제품을 사시던 비교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관세는 주로 어떤기준에서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설명에 앞서 해외직구 통관방법을 이해하셔야합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일련의 프로세스이니 읽어보시면 이해가실겁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으로 진행됩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아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입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관세율수입물품의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각 제품군 및 제품 원산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됩니다.해외직구물품의 대부분이 의류나 신발이며, 일반적으로 의류 및 신발의 관세율이 13% 이고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0% 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예를들어 신발가격이 50만원이라고 하시면 ,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 500,000원 = 500,000원관세 : 65,000원 = 500,000원 × 13%부가가치세 : 56,500원 = (500,000원 + 65,000원) × 10%- 세액합계 : 121,500원 = 65,000원 + 56,500원세금 13만원 냈다고하시니, 제대로 세금계산된 것이 맞습니다.의류 같은 경우에도 FTA적용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13%, 부가세는 10% 이기 떄문에, 세금은 2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과세가격 : 1,000,000원 = 1,000,000원관세 : 130,000원 = 1,000,000원 × 13%부가가치세 : 113,000원 = (1,000,000원 + 130,000원) × 10%- 세액합계 : 243,000원 = 130,000원 + 113,000원생각보다 세금이 싸질 않으니, 해외직구를 하시던 국내에서 제품을 사시던 비교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해외 직구.. 의대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관세란 제품마다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발은 관세가 13% 입니다. FTA가 적용되는 관세가 인하되는 이점이 있으나 해외직구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자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 수취가 거의 불가능하기 떄문에 적용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마음 편합니다. 신발가격이 50만원이라고 하시면 ,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 500,000원 = 500,000원관세 : 65,000원 = 500,000원 × 13%부가가치세 : 56,500원 = (500,000원 + 65,000원) × 10%- 세액합계 : 121,500원 = 65,000원 + 56,500원세금 13만원 냈다고하시니, 제대로 세금계산된 것이 맞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도 FTA적용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13%, 부가세는 10% 이기 떄문에, 세금은 2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 과세가격 : 1,000,000원 = 1,000,000원관세 : 130,000원 = 1,000,000원 × 13%부가가치세 : 113,000원 = (1,000,000원 + 130,000원) × 10%- 세액합계 : 243,000원 = 130,000원 + 113,000원정리하면, 제품마다 관세율이 다르기 떄문에, 사전에 관세율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유럽에서 들어올 때 유가공품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식품수입전문컨설팅 관세사 이재상 입니다.먼저 개인이나 사업자 상관없이 버터와 치즈 수입은 가능하며, 관세법상 기재된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되는 제품예시에는 버터와 치즈는 없으며 5KG 기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버터와 치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대상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휴대해서 반입하더라도 동물검역진행 및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여튼 정리하면, 개인이 버터나 치즈를 휴대해서 반입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며, 판매용으로 들고오는 경우에는 식약청 식품신고 까지 더해서 진행해야됩니다. 해당 내용은 식품수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Q. 커피 생두 수입 vs 로스팅 된 커피콩 수입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관세사 이재상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생두- HS CODE: 0901.11 또는 0901.12 ( 카페인 제거 유무차이 )- 기본관세: 2%, 한-아세안FTA: 0%- 주의사항: 식물검역 진행, 한글표시사항 작업이후 식약청 신고진행2. 로스팅된 생두- HS CODE: 0901.21 또는 0901.22 ( 카페인 제거 유무차이 )- 기본관세: 8%, 한아세안FTA: 0% - 주의사항: 한글표시사항 작업이후 식약청 신고진행로스팅여부에 따라 식물검역대상여부가 갈리니 참고하시면되며, 정밀검사대상은 지속적으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시려고하는 경우에는 100KG 기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중량 100KG 맞춰서 정밀검사 안 받아도 됩니다. 식품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 참고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가시리라 생각되며, 실제 진행시 문의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