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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발발이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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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들어올 때 유가공품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버터와 치즈를 좀 가져가고 싶어요. 제품들은 전부 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되거나 살균된 걸로만 구입할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휴대해서 반입하는 건 5kg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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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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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공개한 '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에 따르면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치즈는 검역대상입니다. 품목 예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치즈도 이에 준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식품들의 경우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동식물이나 일부 축산물들은 추가적인 검역(검사)절차가 필요합니다.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육류, 육가공품, 유가공품)

    치즈나 버터, 우유 등은 유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추가적인 요건충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

  • 안녕하세요. 식품수입전문컨설팅 관세사 이재상 입니다.

    먼저 개인이나 사업자 상관없이 버터와 치즈 수입은 가능하며, 관세법상 기재된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되는 제품예시에는 버터와 치즈는 없으며 5KG 기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버터와 치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대상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휴대해서 반입하더라도 동물검역진행 및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튼 정리하면, 개인이 버터나 치즈를 휴대해서 반입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며, 판매용으로 들고오는 경우에는 식약청 식품신고 까지 더해서 진행해야됩니다.

    해당 내용은 식품수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버터와 치즈는 유제품이며, 축산물 검역대상 물품에 해당됩니다.

    2) 또한, 소량이라도 입국시 세관신고대상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하시고요, 말씀하신대로 5kg이하(해외취득가격 총10만원 이내)까지는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3) 입국시 세관신고와 함께 축산물검역을 현장에서 받으셔야 하고요, 검역에 이상만 없으면 문제없이 국내반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